임산부 무료보험 삼성화재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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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착순 마감 으로 서둘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화재와 우리은행에서 특별히 진행하고 잇는  임산부 무료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위의 버튼을 통해서 빠르게 바로 가입이 가능 하니 신청해보시기 바랄게요. 임산부  무료보험 가입 조건 무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현재 임신중인 임산부(주수 무관) ✅우리은행 계좌보유 ✅ 만 19세~ 45세 * 임산부와 자녀를 위한 다른 보험과 중복가입이 가능해요. * 삼성화재의 임산부보험의 보험료를 우리은행에서 일괄납부하기에 고객에게 해약환급금이나 만기 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임산부  보험의 주요 내용 이 보험은 다양한 보장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병에 대한 진단비를 지원해주고, 출산 후에도 필요한 의료비를 보장해줘요. 특히 , '무배당 임신질환진단특약 2309' 와 같은 특약이 있어, 10개월 동안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임산부  보험 가입 방법 보험 가입은 간단해요. 먼저, 아래 버튼을 통하여 가입신청을 진행하면 되요. 우리은행 계좌를 준비하고, 해당 은행에서 인증을 받으면 이후 간편심사를 받게 된후 승인이 된다면 가입이 가능하게 되요. 단, 회사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이 되거나 거절이 될수도 있다고해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 사업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 모든 내용을 담았으니 아래에서 꼭 확인하셔서 150만 원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요건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해요.

1. 출산 전 1년 6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

2. 출산 후 소득활동하고 있어야 함

3. 소득발생을 증빙해야 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빠르고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해요.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출산을 하고 난 이후의 소득활동유형을 근로자, 1인 자영업자, 그 외의 활동으로 구분해서 지원해 줘요.

 

아래에서 해당되는 유형에 따라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 근로자

①유형 : 출산 전에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 한 근로자

 

②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 1인 사업자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 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④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⑤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9개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류

출산이나 유산 혹은 사산의 사실과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게 되어요.



모든 유형 공통 구비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유형, ③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④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 연도부터 당해연도까지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⑤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소득발생 증빙자료
: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⑥유형
- 소득활동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시기 및 횟수

출산을 한 날부터 1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요.

이 시기를 놓치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기회가 소멸되고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1번만 가능하다고 해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금액

월에 50만 원으로 3개월 동안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유산, 사산급여 금액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유지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요.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 원

16~21주는 50만 원

22주~27주는 100만 원

28주 이상은 15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 및 방법

신청접수를 하고 나서2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해서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이 되어요.

 

하지만 증빙자료가 부족하게 되면 추가 보완요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처리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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