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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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 모든 내용을 담았으니 아래에서 꼭 확인하셔서 150만 원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요건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해요.
1. 출산 전 1년 6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
2. 출산 후 소득활동하고 있어야 함
3. 소득발생을 증빙해야 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빠르고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해요.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출산을 하고 난 이후의 소득활동유형을 근로자, 1인 자영업자, 그 외의 활동으로 구분해서 지원해 줘요.
아래에서 해당되는 유형에 따라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 근로자
①유형 : 출산 전에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 한 근로자
②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 1인 사업자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 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④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⑤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9개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류
출산이나 유산 혹은 사산의 사실과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게 되어요.
모든 유형 공통 구비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유형, ③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④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 연도부터 당해연도까지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⑤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소득발생 증빙자료
: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⑥유형
- 소득활동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시기 및 횟수
출산을 한 날부터 1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요.
이 시기를 놓치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기회가 소멸되고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1번만 가능하다고 해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금액
월에 50만 원으로 3개월 동안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유산, 사산급여 금액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유지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요.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 원
16~21주는 50만 원
22주~27주는 100만 원
28주 이상은 15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 및 방법
신청접수를 하고 나서2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해서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이 되어요.
하지만 증빙자료가 부족하게 되면 추가 보완요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처리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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