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남주말어장 고성 룡대미어촌체험휴양마을 숙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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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아이와 함께 다녀온 경남 고성 룡대미어촌체험 휴양마을의 숙박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저도 출발 전에 정보가 너무 없어서 긴장상태로 찾아갔는데요. 저처럼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글을 쓰네요. 저희는 7월 10일 평일에 숙박만 이용을 했구요.  물때가 맞으면 다음날 오전이나 숙박 전날 오후에 갯벌체험 후 이용을 하는것도 좋은 코스에요. 물때는 아래에서 꼭 확인을 하시고 가세요!!! 근처에 있는 상족암에 공룡발자국과 해식동굴도 물때가 간조일때 가야 잘보여요~ [실시간 고성 물때 시간표 바로가기] 👉 물때확인 사이트 바다타임 실시간 조석표 조회하기 🐚 룡대미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 프로그램 종류 및 이용 요금표 갯벌 생태 체험 체험료(소인/대인) :  5,000원 /10,000원 대여료 : 장화 1,000원,  장갑(소인/대인)500원 개인 준비물 : 여벌옷, 수건, 생수, 양말, 팔토시, 해감통, 모자, 썬크림 등 소요시간 : 90분(보통 자유) 룡대미어촌체험휴양마을 숙박요금  2026년 7월 기준 성수기 비수기 동일 4인기준 : 8만원 룡대미어촌체험휴양마을 전액 무료 이용방법  무료 이용방법으로는 경남 주말어장을 신청하여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두었으니 확인 해보시기 바랄게요. [경남주말어장이란?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룡대미어촌체험휴양마을 후기 총정리 ✅ 곤충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면 추천 ✅ 화장실과 샤워실이 밖에 위치 ✅ 갯벌체험 전후로 이용하기 추천 ✅ 매트가 두께가 얇지않아서 온돌대비 만족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으나 사전 문의후 사용가능함 아래부터는 제가 이용한 숙박후기 사진들 사진이에요~외관은 이렇게 생겼구요. 건물 앞에 차를 주차하시고 이용하시면 되요. 건물 앞에 정자가 2곳이 있는데 한곳은 방충망이 설치가 되어있어서 저희는 저곳에서 고기를 구워먹었어요. 개인 가스버너 불판을 들고와서 구워먹었구요. 5,000원을 추가로 결제하시면 숯불용 불판을 빌릴...

진주시 임산부 바우처 택시 신청부터 이용까지

 


임산부 바우처택시란?

임산부 바우처택시는 임신 중인 여성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별 교통수단 지원제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임산부 이외에도 장애인, 노인, 휠체어이용자, 영유아 동반자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진주 바우처택시 이용 후기

진주 바우처 택시의 경우에는 1회 2,0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또한 '경남특별교통수단'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쉽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성까지 갖추었어요.

  • 운행시간 : 06시부터 22시
  • 운영지역 : 진주시 관내
  • 이용횟수 : 1인, 1일 4회 이내
  • 이용한도 : 1인, 월 100,000원
  • 이용요금 : 1회 2,000원
  • 결재방법 :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




바우처택시 신청 자격

임산부 바우처 택시(특별교통수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바우처가 집으로 우편발송 되어요.


소요기간은 2주정도로 보시면 되요.


✅️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사람

✅️ 기존 1, 2급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바우처택시 신청시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신분증,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 임산부수첩 또는 임신증명서(임산부)

- 가족관계 증명서(영유아 동반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사람

- 장애인 등록증


✅️ 기존 1, 2급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인 등록증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진단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 및 이용제약 기간 명시)

-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휠체어 등 이용자)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 및 이용제약 기간 명시)

-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휠체어 등 이용자)


⭐️제출서류 참고사항⭐️

✅️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복지용구)

- 장기요양기관에서 발급

- 노인 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서식에 따라 발급된 서류로 휠체어 한함





✅️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발급된 통보서로 전동 스쿠터, 수동/휠체어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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